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 A(31·스리랑카) 씨가 울산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A 씨는 집단 괴롭힘 이후 불안감 때문에 스리랑카 지인이 있는 울산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

A 씨처럼 고용허가제(E-9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시 지정된 권역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로 들어 올리며 괴롭히는 모습.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최근 A 씨가 지게차에 묶여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A 씨는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내고 전 직장을 떠났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때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 중 일할 곳을 정한다.

이들이 다른 권역으로 옮겨 취직하려면 사업장 변경 신청 뒤 1개월 동안 고용노동부를 통한 취업 알선을 받지 못할 때만 비수도권을 제외한 권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A 씨는 자신이 당한 집단 괴롭힘을 곧바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대구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지인에게 전달한 뒤 전남 지역 이주노동자 단체와 금속노조 측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논란이 전국적으로 커지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알선’에 관한 법적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어 전남도가 ‘알선’ 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 씨가 근무 권역을 옮기고 싶다는 공식 의사를 전달하진 않은 상황”이라며 “면담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