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23일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식알리미 안전모 스티커’ 3000장을 공공·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배부된 ‘휴식알리미 스티커’는 안전모에 부착하는 온도감지형 스티커다. 일정 온도 이상 상승 시 색이 변해 근로자 스스로 폭염 위험을 시각적으로 곧바로 인지할 수 있어 자율적인 휴식 유도와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휴식알리미 안전모 스티커’를 진주시 관계자로부터 받고 있다. 안전모 위에 휴식알리미 스티크가 부착돼 있다.

지난 7월 17일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특보(주의보와 경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현장 관리자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의 폭염 대응 핵심은 근로자의 즉각적인 위험 인지와 적절한 휴식”이라며 “단순한 스티커 배부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와 건설근로자들이 폭염 속 안전 작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상 진주시

한편 진주시는 스티커 배부와 함께 ▲부착 여부 확인 및 변색 발생 시 대응 조치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공사 일시 정지 등 현장점검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