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경남 진주시 사봉면 방촌마을 일원 물에 완전히 침수됐던 차량 모습. 정창현 기자

또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시 한정) 전액이 면제된다. 세금 납부 관련 유예 조치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