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는 창원 일대 실내수영장 남자 탈의실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을 열고 현금을 가져간 1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시에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탈의실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을 열고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CCTV에 촬영된 A 씨의 실내수영장 출입 모습. 경남경찰청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 옷장 털이 사고가 연이어 신고되자 수사전담팀을 편성, CCTV 등을 통해 범행 전·후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해 검거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실내 수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귀중품이나 다액의 현금 등은 가져오지 않아야 하고, 옷장 열쇠는 항상 몸에 지니는 등 소지품 관리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변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