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형사과는 26일 밤에 무인매장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해시 일대를 다니며 무인매장(무인 PC방,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의류 판매점 등)에 들어가 금고를 훼손하는 방법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현금, 태블릿PC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CCTV에 촬영된 A 씨가 김해 일대 한 무인매장에서 금고를 훼손하고 있는 모습. 경남경찰청

경찰은 CCTV 분석, 범행 전후 동선 추적으로 지난 16일 김해의 한 아파트 옥상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던 A 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안이 취약한 무인매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의 무인매장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313개로 증가세이고, 지난해 1년간 무인매장 내 절도범죄 발생 건수는 440건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절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외에도 금고나 키오스크 현금 투입구를 철판으로 덧붙여 가위나 드라이버 등으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고나 키오스크가 열리면 알람이 울리거나 보안업체로 즉시 연락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금 수거 주기를 짧게 해 가급적 매장 내부에 현금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