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앞으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올리면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앞서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 녹취록을 방송했다.

쯔양이 남자친구로부처 폭행당한 모습.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가 공개한 증거 사진 일부다. 유튜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채무자들이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4월 17일 쯔양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가세연 측에 일부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영상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은 필요시 별도로 하라고 했다.

이에 쯔양은 즉시 항고했다.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으로부터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며 녹취록을 방송했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김세의는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