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되려 김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덮어쓸 처지에 놓였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6일 오 모(28) 씨가 김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부산 돌려차기 남' 이 모 씨가 뒤에서 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여성을 발로 차려고 하고 있다. 이 씨는 이 여성을 넘어뜨린 뒤 무차별 공격했다. CCTV 장면
오 씨는 '돌려차기 사건'과 관계없는데도 지난 2023년 8~10월 김 씨에게 10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오 씨는 1심 선고 후 오히려 김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가 지난해 5월 SNS에 자신(오 씨)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피시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김 씨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며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30대 이 모 씨가 귀가 중이던 김 씨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다.
이 씨는 강간미수살인죄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