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경찰과 김 씨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 모(28) 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해 이 사건을 김 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넘겼다.
오 씨는 김 씨가 지난해 5월 SNS에 오 씨 자신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써 자신이 협박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 로펌 빈센트
이에 김 씨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씨는 지난해 8~10월 SNS로 김 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었다. 김 씨에게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오 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이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