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는 일상에서 소소해 지나치는 궁금한 것들을 찾아 이를 흥미롭게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유레카(eureka)는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편집자 주

스포츠 경기 중 관중이 경기장에 난입해 경기가 중단됐다면 어떤 법조항을,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을까?

인적·물적 피해 등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단지 흥분 상태에서 경기장에 난입해 소동을 벌였다면 처벌 수위는 그리 크지 않다.

지난해 7월 19일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구장에서 A 씨가 경기장에 난입한 뒤 오른손으로 우산을 들고 양팔을 벌린 채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뛰어가고 있다. 티빙 중계 캡처

관련 사례가 최근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떠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그라운드에 난입해 야구 경기를 중단시키는 등 소동을 벌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20일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19일 오후 8시 24분 잠실야구장에서 외야 펜스를 뛰어넘어 그라운드 안으로 진입해 경기 진행을 방해했다.

정장 차림의 A 씨는 그라운드에서 우산을 펼친 채 달렸다. 볼보이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자 잠시 방향을 바꿔 달리다가 안전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갔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우산이 경기장 안에 떨어져 줍기 위해 내려갔다가 그라운드로 달렸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기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5회 말 상황이었으나 이 소동으로 3분가량 중단됐었다.

이날 경기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 씨를 '잠실 메리포핀스', '잠실 레인맨'으로 지칭했다.

A 씨는 애초 재판을 하지 않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판단은 1심과 같았다.

경범죄처벌법에는 도가 지나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