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해 범행을 했다가 구속됐다.
경남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 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약 10억 원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범죄수익금을 범행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계좌에 들어 있던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 수익금 세탁 조직을 추적하다 현직 경찰관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한 뒤 범죄에 가담했고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제외한 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추가 범죄자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