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지난 23일자 KBS의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상업지역 오락가락 행정' 보도내용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수변산책로 위치도. 이상 창원시 제공

다음은 창원시의 입장과 KBS 보도 내용이다

□ 주장 내용

KBS 뉴스9, 보도내용에서

○ 토지이용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상업지역을 확대하였고

- 전임 시정 때 상업지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32%, 현 시정에서 34.5%로 2.5% 늘림

○ 민간사업자가 재량껏 용도를 결정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둠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2023년 12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 시 복합용지 면적의 10.5% 이상을 도로로 확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전체 상업 지역 면적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민간 개발 면적은 도로 부분을 제외한 종전 공모 면적인 약 20만 3천㎡임

○ 종전 공모와 달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되어 민간 사업자는 창원시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및 개발을 하여야 함

■KBS 보도 내용

<앵커>

마산해양신도시에 상업 지역을 얼마나 설정할 지를 두고 창원시의 행정이 오락가락합니다.

민선 7기 창원시가 과도한 상업지역을 설정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던 민선 8기 창원시가 오히려 상업 지역을 더 늘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전임 시정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감사한 것은 2년 전. 마산해양신도시 중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가 부당했다는 게 감사 결과였습니다.

특히, 전임 시정이 민간 공모 구역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특정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2023년 11월 : "4차 공모 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재량에 맡겼고, 5차 공모 시에는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특정해…."]

그랬던 창원시가 최근 마산해양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특혜라고 지적했던 상업지역을 오히려 더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임 시정 때 상업지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32%. 그런데, 34.5%로 2.5%p 더 늘린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복합용지' 개념을 이례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파트는 배제됐지만,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은 가능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재량껏 용도를 결정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둔 것으로,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 "그 (민간 사업제안서) 계획을 가지고 우선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선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그 계획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창원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사업자를 올 상반기 재평가할 계획. 사업자가 평가를 통과하면, 창원시가 지적한 특혜 논란을 안은 채 민간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수정할 수 있게 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