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늘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오해를 살만한 멘트를 연이어 내고 있다. 전날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띄우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 선거 개입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가 그의 '교묘한 영향력 멘트'를 잽싸게 잡아 채 직격한 것으로 분석한다.
한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발언은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3일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여의도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튜브 언더73스튜디오
이어 "'통일교 측이 민주당에 준 돈 밝히겠다는 재판 하루 전'에 대통령이 '우리 준 돈 불면 죽인다'고 공개 협박하는 것,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런 속 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 진영 불문하고 통일교 돈 받는 썩은 정치인들 싹 다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며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수록 커진다"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 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 물으며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특검은 지난 10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을 불법 후원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 2명에게도 수천만 원 씩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은 2명 중 22대 현역 의원인 한 명에게는 현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짜리 고가의 시계를, 지금은 의원이 아닌 한 명에게는 현금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