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박나래(40) 씨 측이 5일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박 씨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특수상해, 의료법, 대중문화산업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이날 경찰에 입건됐다.
박나래 씨가 남성의 인형을 갖고 방송 중인 모습
박 씨의 1인 소속사인 앤파크는 이날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 분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입장 발표가 늦어져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려린 사과드린다”고 했다.
앤파크는 갑질 의혹에 대해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압박했고, 요구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에는 “당사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1인 기획사로, 최근에서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이어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를 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앤파크는 “이들은 퇴사 후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고, 당사는 관련 취재 문의를 통해 해당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게 됐다”며 “운영상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현재 적법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연예 매체인 디스패치는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 씨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재직 기간 겪은 피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특수상해, 대리 처방 심부름, 비용 미정산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어야 했고, 술잔이 날아들어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 씨와 어머니 고 모 씨, 1인 소속사 법인, 성명 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