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을 숨지게 한 A(26) 씨는 앞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난동 후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번 범죄는 이런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A 씨가 범행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음식류와 흉기를 구입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당시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그해 9월 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 B 양과 SNS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강간했다.
처음 B 양이 A씨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자 그는 “인생이 뒤틀리고 싶냐”는 협박과 함께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주변인에게 공개할 것처럼 B 양을 위협했다.
A 씨는 이후 B 양이 지인들에게 이런 범행 사실을 말한 것을 알게 되자 "죄명을 스스로 늘리고 있다", "니 주변 사람들도 굴비마냥 엮어오네. 잘하고 있다"는 등 문자를 SNS에서 보내 B 양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A 씨는 모텔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A 씨는 숨진 10대 B 양과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됐고, 사건 발생 약 2주 전 처음 만나 B 양을 자기 집에 불러 놀기도 했다.
A 씨는 이후 B 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건 당일 만나기로 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와 술을 구입한 뒤 B 양 등을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성을 돈으로 주고 받는 ‘조건 만남’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을 부검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