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캡처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했다.
결심 공판 뒤 선고까지는 통상 1~2개월 걸린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선고를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에 내릴 계획이다.
선고가 예정대로 나오면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