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17일 민중기 특검의 비상장 주식 거래 해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장과 똑같다”며 “민중기만 치외법권이냐. 민중기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상장 폐지 직전에 팔아 억대의 시세 차익을 받아 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민 특검이 차익을 낸 종목은 김 여사가 샀다 판 네오세미테크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민중기가 변명했다. ‘지인 소개로 사서 증권사 직원 권유로 팔았다’고 했다”며 “김 여사 주장과 똑같다. 민중기만 치외법권이냐, 민중기도 특검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관련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이 밝힌 타임라인 따르면, 민 특검은 2008년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 주를 샀고 2년 후인 2010년 이 주식을 매도했다.

그런데 매도 직후인 그해 3월 24일 네오세미테크 주식은 분식회계로 감사 의견 거절에 거래정지가 됐고 같은 해 8월 23일 상장폐지됐다.

민 특검은 '극적인 매도'로 최소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의원은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되겠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