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오는 4월 3일로 잡혔다. 대법원 선고는 기소 2년 4개월만, 항소심 선고 4개월 만이다.
대법원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 등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기간인 5월 마산수협 어판장에 들러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다. 홍 후보 캠프 제공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1심에서는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2심)은 공모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 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주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